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교통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0% 넘게 감소했다고 하던데요. 얼마나 줄었습니까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그러니까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 6명에서 2020년도 3명. 또 사고 건수도 400명대 초반, 후반 이와 같이 줄어든 부분이 나타나지만 또 2020년도 코로나 특수성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보기 힘들고 또 2018년도와 비교한다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동일하고요. <br /> <br />사고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군요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실제로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졌습니까? <br /> <br />[정경일] <br />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에서 정한 형은 상당히 무거워졌거든요. 기존에는 사망, 부상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,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이 민식이법 시행으로 부상으로 경우에는 500~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,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와 같이 무거워졌느냐.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 시행 전후 판결문 전수조사해야겠지만 또 유의미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제가 접해본 바로는 이와 같은 민식이법에서 정한 형만큼 형 자체가 무거위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형은 확실히 강화가 됐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317152810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